코로나 19 대응 교외체험학습 수정 사항 안내(2021.2.5.이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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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이상연 | 등록일 | 20.05.28 | 조회수 | 256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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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(초등교육과-1514(2021.2.5.)에 의해 감염병 위기 단계가 '심각, 경계 단계' 시 가정학습 사유로 인한 교외체험학습을 연간 34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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