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제2022-99호) 학생 안전 건강 확인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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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난숙 | 등록일 | 22.07.05 | 조회수 | 8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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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 학생들의 교외체험학습에 대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. 본교의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4일(공휴일, 재량휴업일, 토~일요일 제외)이며,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‘심각, 경계’단계에 실시하는 가정학습 포함하면 56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1. 교외체험학습 내용 : 현장체험학습, 친척 및 인척 방문, 가족동반여행 등 학교 밖 교육활동과 감염병 심각 및 경계 단계에 실시하는 가정학습 2. 장기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및 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) 학생 모니터링 : 연속 5일 이상 신청 학생과 담임교사가 주1회 이상 연락하여 학생 안전 및 건강 확인 위반시 시 구, 군청 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3.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기한 가. 신청서: 체험학습 시작 3일전 신청/ 사후 신청 금지 (단,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(심각 및 경계)의 가정학습은 1일 전 신청 가능) 나. 보고서: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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